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장난감이라도 지금처럼 계속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가능하다. 다만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지만 위해 물품을 걸러내기 위해선 정부가 통관 물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는 6월 중 안전성 우려가 높은 80개 직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가 대상이다. 이들은 16일 정부가 안전 인증 없이는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만한 제품이 적발되면 직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성 없는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혀 변화가 없다”며 “위해성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해성 검사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연간 6조 원어치 규모로 쏟아지는 직구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판매 페이지를 모니터링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들어 있지 않나 살펴볼 방침이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상품은 구체적인 성분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구매해 위해성 검사를 해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려면 어린이제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이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 개정 여부 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