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견대상 업무한정은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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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파견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근로자 투입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기업(제조업 26개사·비제조업 15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80.8%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투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대상 업무가 32개로 한정돼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 하도급의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확대 해석해 사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대상#업무한정#산업현장 수요#경총#파견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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