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하자 등을 점검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오는 9월 충남 당진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시공사가 입주 전 비상계단을 깎아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