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23곳 특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2일 03시 00분


하자 발견땐 벌점 등 행정처분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의 하자를 점검해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건설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올해 9월 충남 당진시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 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 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특별점검#신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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