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미성년 시기 게시물 삭제 서비스도
‘AI 서울 정상회의’ 어제 개막… 尹 “글로벌 차원 디지털 규범 필요”
뉴스 등 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AI 공짜 학습’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거짓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1, 22일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 새롭게 불거지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AI 저작권 대책을 만들기 위해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 등을 상대로 AI 학습에 NYT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수조 원대 소송을 제기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시 뉴스, 음악 등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방식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연구 내용 등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 8개를 핵심 과제로 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이용 거짓정보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AI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워터마크(일종의 꼬리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도 제도화한다. 성인 이전 시기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AI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등 AI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입증 책임을 지울지, 책임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 법적 쟁점도 발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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