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급하게 주문한 대리점에는 페널티를 줘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필수 보유 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면 부품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려받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줬다. 초긴급 주문은 평일 오후 3시까지만 부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해당 부품에 대한 대리점의 마진은 90% 이상 줄었다. 마진이 아예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약 1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부과된 페널티는 총 3억9500만 원이었다.
르노코리아는 초긴급 주문 페널티에 관한 내용을 대리점 계약서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은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르노코리아가 페널티로 받아 간 액수를 대리점에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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