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3년 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선지급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는 과정에선 국채 및 지방채 매수, 은행·우체국 예금 등 안전한 자산군에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선불업자 파산 시 관리 기관이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불전자업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확대된다. 업종 구분 없이 포인트 사용 가맹점이 2개 이상이면 당국에 선불업자로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