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보험에 벼-옥수수 등 추가
野 ‘양곡법-농안법’ 대안으로 추진
‘전세사기’주택 매입 확대도 검토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야당 안(案)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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