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만약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높이게 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업종 차등’ 최저임금이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해마다 노동계는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들어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 이상 오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8590원(2020년)부터 9860원까지 15%가량 올랐다.
1만 원에 바짝 다가선 최저임금에 사용자 측,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한 프랜차이즈 업장을 운영하는 50대 박 모 씨는 “장사는 안 되는데 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며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아르바이트생 수도 꾸준히 줄여왔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62만 4000명이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141만 3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405만 5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31만 5000명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핵심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가능한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특히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올해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유의미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을 낳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올해도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등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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