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 “정부 재량매입으로 바꿔주면 수용하겠다”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野. 정부와 협의하길”
“쌀 재고 부담에 농협 경영 악화…과잉생산 부추겨”
수입안정보험 내년 본격 시행…“농가 리스크 관리”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무매입에 대한 조항을 정부의 재량매입으로 바꿔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야당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재고하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야당 입장에 대해 “굳이 그 방법(양곡법·농안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짓기 편한 품목으로 쏠림이 일어나 생산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특정품목 쏠림현상을 일으켜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 과잉 공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쌀 값이 7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걱정이 많이 된다”며 “원인은 쌀이 많은 것이고 농가들은 농협으로 쌀을 다 팔았는데 농협은 재고 부담이 굉장히 많으니 3년째 누적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이 많으면 쌀값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농협이 경영부담으로 쌀을 저가로 내놓는 상태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곡법이 생산단계부터 수급관리를 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장관은 “상호 모순된 내용이 한 법안에 있는 것”이라며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일 것이니 쌀을 재배하라는 내용과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세요라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농안법 역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고 쏠림현상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과 시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되면) 질보다는 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식재료로 쓰이는 여러 농산물이 있는데 어떤 농산물은 과잉으로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소생산 농산물은 당연히 시장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야당은 농안법이 수입을 보장해줘 청년농이나 신규 진입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청년들의 바람은 스마트팜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도전적인 혁신장치를 해달라는 것과 운영 자금 융통 등”이라며 “특정품목의 농산물 차액을 보장해주고 안정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 혁신하고 도전하게 하려면 이런 법(농안법)은 반대 상황이 된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정부대안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가 소득경영안정 위한 방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며 “유럽식의 생산중립적인 직불제와 미국식 농업정책보험에 해당하는 농가 리스크 관리 수단의 보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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