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납부하지 못한 통신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인 만큼 제3자인 추심회사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A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통신사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출금 △카드매출 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 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도 추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의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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