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만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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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8일 09시 37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모습. 뉴스1
28일인 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소주, 막걸리 등을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었다. 다만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젠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는 그동안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국세청 기본통칙을 통해 허용됐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허용 여부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잔술#소주#막걸리#주류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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