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낮춰… 기업 밸류업-증시 부양 효과 노려
민주당 ‘부자감세’ 프레임 걸림돌
中企→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도 추진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목상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실제로는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5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돕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 “최대주주 할증 폐지 포함한 상속세 완화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실제로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왔다. 일본(55%)보다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면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매겨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민감한 상속세 이슈 전반에 손대지는 않으면서 실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증시 부양에도 힘을 싣는 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주가를 억누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증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세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 우대 등의 혜택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빠져 있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주의 이익은 외면받아 왔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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