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즉시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우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에 대해선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제적 수급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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