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쪼개서 주나”…최태원 ‘1.4조’ 재산분할 판결에 SK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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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30일 17시 21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재산을 분할해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SK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심은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대폭 늘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 규모로 보고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으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1조 40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 금액으로 약 2조 500억 원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려면 상당 규모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 뉴스1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25.57%이지만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분을 일부 정리하더라도 증시 일각에서 관측하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급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도 29.4% 가지고 있어 재계에서는 해당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LG 산하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5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2심 판결로 SK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했겠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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