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부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채권자인 KDB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후 3개월간 실사를 거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의결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된다.
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해 워크아웃 졸업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태영건설과 채권 금융기관들은 4월 제3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 대 1 감자, TY홀딩스 대여금 전액 출자 전환과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의 50% 출자 전환, 잔여 채무상환 유예, 이자 조정 등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이번 MOU로 태영건설은 6월 중 주식 감자와 주채권 출자 전환, TY홀딩스 대여금의 영구채 전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와 주식거래정지도 해소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정상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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