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가 만난 사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가소득 안정시킬 대안 마련 나서
“쌀은 내후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청년농 스마트팜 대출 발전안 추진”
“내년부터 무, 배추 등 15개 안팎의 품목도 수입안정보험에 포함시킬 겁니다. 쌀은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처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다 같이 집중하게 만들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농안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에는 본인의 책임이 들어간다”며 “기준가격에서 모자라면 다 보장해주는 ‘돈 주기’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낸다. 송 장관은 “2027년쯤까지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들도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과 함께 재추진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도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쌀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져 소득이 줄기 때문에 수급 관리 자체가 소득 안정과 맞닿아 있다”며 “쌀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데이터를 쌓은 뒤 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손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된 다른 농산물과 달리 쌀은 아직 손해 평가가 쉽지 않다.
송 장관은 미래를 잇는 농업을 위해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과감하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6년이 지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출도 올해 12월까지 성과를 점검해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출은 스마트팜 초기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30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특히 송 장관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청년을 꼽았다. 그는 “농사를 짓는 이들뿐만 아니라 농산물 마케팅, 농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등 농업 전후방 산업에 걸쳐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일부 과일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주요 과일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편이다. 송 장관은 “장기적으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해 유통 비용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과일을 하나씩 포장하는 것도 결국 다 유통 비용인 만큼 우리도 유럽처럼 ‘벌크(무포장) 유통’이 가능한지 시범적으로 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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