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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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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09:51
2024년 6월 1일 09시 51분
입력
2024-06-01 09:51
2024년 6월 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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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재판을 마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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