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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eb발신’ 대량문자 아무나 못보낸다…방통위, 자격인증제 시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02 12:07
2024년 6월 2일 12시 07분
입력
2024-06-02 12:07
2024년 6월 2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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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도입
광고성 문자 발송하려면 인증 받아야…불법 스팸 방지
ⓒ뉴시스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Web발신’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는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문자 전송을 위한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 이동통신사 등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른바 ‘떴다방’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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