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미 공시 공동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아파트의 평형별 시가표준액이 인근 단지보다 높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접수된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건축물대장 미 등재 사유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활용하고 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시가표준액을 살펴보면 전용 39㎡가 8억 94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 전용 45㎡가 10억 200만 원에서 10억 6100만 원, 전용 49㎡가 10억 9400만 원에서 11억 3300만 원 등으로 인근 단지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용 84㎡는 17억 5800만 원에서 20억 5200만 원, 전용 185㎡는 47억 4700만 원에서 48억 4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개포주공4단지 같은 경우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도 매매할 수 있었다. 산정 가격이 다른 단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세와 다르게 책정된 부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1단지 역시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했지만, 바로 옆 단지인 3단지와 비교했을 때 33평 기준으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며 이는 층과 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단지와 4단지는 비슷한 조건이지만,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가로 산정된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 공시가 책정에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니까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가표준액 산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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