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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