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단지’ 대신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0일 03시 00분


정부, 재건축시 주민 희망 반영
8월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한 별도의 이주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에 돌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 및 크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등을 물어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8월 중 공개되는 기본계획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주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 주민들이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나서자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처음에는 특정한 단지를 하나 지어서 옮기는 이주 단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이주 대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도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보다 사실상 4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지는 영향도 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폐지”라고 했다.

#1기 신도시#이주단지#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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