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오른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6-10 10:09
2024년 6월 10일 10시 09분
입력
2024-06-10 09:30
2024년 6월 10일 09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된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0원과 1만 2150원 사이에서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1만 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총 2만 4300원이 오르는 것이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당국자 “파키스탄, 美 등 도달 가능한 미사일 기술 개발”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
헌재 부근 “尹파면 촉구” vs 광화문선 “반대”… 맞불집회 충돌 우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