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을 목표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4월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기관투자가 자체 전산을 이용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10개월 내 한국거래소의 NSDS 구축을 목표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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