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5%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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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8만3454명→작년 2597명
집값 하락-尹정부 세제 완화 영향

지난해 다주택 등의 이유로 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안은 인원이 1년 새 2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한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제를 크게 손질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48만3454명이 중과 대상이었는데 99.5%나 급감했다. 이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1.3∼2.7%의 세금을 내지만 중과 대상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한 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중과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이라 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역시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이 기간 중과세액 역시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줄었다.

최근 야당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완화에 잇달아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시작해 종부세 완화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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