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1일 09시 39분


87.8%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
소공연,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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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다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가 64.9%, 동결이 33.6%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을 인하 또는 동결 희망의 이유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원, 2023년 1232.5만원, 2024년 1223.6만원으로 연평균 0.9% 성장한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9만원, 2023년 292.7만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이 이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상공인 87.8%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 인하의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8.%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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