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임차인 11명을 속여 약 10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두 배 늘려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임차인 총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였던 A 씨는 공범 명의로 건물을 사들여 범행을 계획, 리모델링한 뒤 범행 자금으로 공사비용을 치르기로 업자와 협의하기도 했다.
1심은 “서민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그들의 생활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에 더해 주택거래 질서와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낮아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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