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과 충남 등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이 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시행으로 당장 지역별로 다르게 전기요금이 매겨지는 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도매시장에서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전기 구입 비용 원가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지역별 격차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집중돼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은 곳의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곳들의 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8.9%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로 20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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