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때 ‘아파트 분양권’으로도 보상… 택지조성 빨라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4일 03시 00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토지 보상 땐 ‘동일 지역’ 제한 철폐
전매제한 기간도 8∼10년서 절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일부 완화


정부가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대토 보상(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에게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 시 토지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증액·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규제 개선 대책에는 이 같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주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사업장에서 불거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토 보상 시 토지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 선택권을 확대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인다. 다만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지금은 현금, 채권, 대토보상(토지) 등 세 가지 방식만 있다. 대토보상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현금 보상을 택하는 토지주가 많은데,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토지로 보상받을 때도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첨단산업단지 사업장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가 3기 신도시 내 미분양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상받은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줄인다. 지금은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8∼10년 정도 전매가 제한됐다. 이를 대토 공급계약 때로 앞당겨 4∼5년 정도로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대토보상 관련 제도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착공 후에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2개월 이상 공석일 때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수월해지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도 추가한다. 경미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으면 주민·지방의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3개월가량 줄일 수 있다.

#토지수용#아파트 분양권 보상#택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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