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리뷰 별점 달랑 1점 준 직원 불이익無…임직원 평점 외려 낮아”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4일 15시 59분


공정위, 쿠팡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 통해 PB상품 부당 우대 주장
쿠팡 “임직원 객관적이고 가감없이 리뷰 남겨…리뷰 수 0.3% 불과”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조작된 직원 리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PB상품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14일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쿠팡에 따르면 임직원 체험단은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 없다’, ‘절대 추천 못한다’ 등의 리뷰를 가감없이 남겼다.

공정위의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왜곡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또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쿠팡은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이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대응했다.

실제 임직원 체험단 유 모씨는 20219년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별점 1점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쿠팡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고 했지만, 실제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4.79)은 일반인 체험한 평점 평균(4.92)보다도 낮았다.

더욱이 공정위가 문제삼은 2019년 2얼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중 0.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는 전체 리뷰수 2500만개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수만을 강조했다”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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