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자본금 2050억 원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요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기존에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에서 밝힌 것과 다른 점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말 스테이지엑스를 제4 이통사로 선정하면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출 ‘메기’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2019년 등록제로 바꾸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 재무 건전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무리하게 제4 이통사로 선정하면서 약 5개월 만에 무산 수순을 밟는 ‘정책 헛발질’을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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