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조합장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합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소식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이달 13일 조합장에게 1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대의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조합 측은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 조합 운영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며,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도로에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성과급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장이 기본급만으로도 연 90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연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추가로 1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베일리는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 문제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원베일리는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여기에는 한강을 조망하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13개의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주민들로 개방 범위를 축소하려 하면서 서초구청과의 협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서초구청은 입대의 측이 당초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번 성과급 논란과 공공개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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