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호 푼다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7일 09시 58분


코멘트

매월 공정 점검하고 업무기간도 단축
공급기반 강화 위해 건설사 세제혜택

ⓒ뉴시스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절차를 단축하고 건설사에 세제 혜택을 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물량 12만호 중 7만5000호는 신축매입임대, 1만5000호는 신축든든전세, 2만호는 기축매입임대, 1만호는 기축매입임대로 세분화된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건설시장이 위축되자 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LH 신축매입임대 접수실적은 3만3천호였는데, 이는 2022년 동월 1만2000호 대비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 하반기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호 수준이다. 이 중 LH의 매입물량이 3만3000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업무기간을 단축하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통상 7개월이 걸리는 매입약정 체결기준도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인 정부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 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 지자체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