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종부세 개편에 “정부 구체적 방향 결정된 건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7일 17시 0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밝히면서 판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달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의)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6일 성태윤 실장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 세율을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성태윤 실장의 어제 방송 발언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와 공제액을 키우는 문제,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20% 할증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론과 세수 효과, 사회·정치적 공감대까지 살펴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며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안 늘어나는 범위에서 세율의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부담은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L당 38원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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