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8일 03시 00분


경제단체 ‘수용성 제고’ 토론회
“300만명 이상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났다.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았다. 수도·하수·폐기업(1.9%)과 비교하면 최대 41.2%포인트 격차가 났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등 경영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이 초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정훈 의원은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최저임금#업종별#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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