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손실 입었다면… 은행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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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정도 따라 차등 지급


60대 A 씨는 올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A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은행 19곳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총 13억3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소비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소비자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배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보이스피싱#자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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