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고객정보 무단 수집’ 제재 임박…기관주의 유력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19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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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해당
조만간 금융위원회 의결 통해 제재 확정
금융당국, 기관주의 및 과태료·과징금 처분할 듯

ⓒ뉴시스

금융 애플리케이션 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임박했다.

앞서 토스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관제재와 과태료 등 금전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토스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2022년 금감원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전자금융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가 ‘내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이 토스 앱에서 보험을 조회할 때 ‘닫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동의’로 처리됐고, 이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를 토스에 제공하길 원치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모두 수집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토스의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속한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법을 근거로 토스에 ‘기관주의’ 등 기관제재와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해당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금감원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과태료 등 금전 제재는 금융위 관할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금융위 의결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올해 하반기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기관제재와 금전 제재 모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며 “아직 제재 수위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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