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수정때야 ‘악재’ 이실직고한 이노그리드…거래소, 승인 취소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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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19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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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한국거래소가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 예정이었던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뒤집은 것은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이노그리드가 상장예비신청서에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내용을 누락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 효력을 불인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신청서에서 누락된 내용은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최대주주 상호간 당사 발행 주식 양수도 및 금융회사의 압류결정 등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뒤, 2월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금윰감독원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지난 5월 말 6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뒤늦게 기재됐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민원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으나, 이노그리드 측이 자진철회하지 않아 효력 불인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기준이 깐깐해지며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를 7차례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6차 정정 당시 기재된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상장에 실패하게 됐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보도자료에서 “이노그리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뉴스1에 “통상적으로 회사 측에서 자진 철회하는데 이노그리드는 자진철회하지 않았다”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회사다.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관제 및 운영 관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상장특례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 했으나 예비심사에서 미승인됐다. 이후 또다시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며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7일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했으며 오는 24~25일 이틀간 일반청약, 7월 중 상장할 예정이었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거래소 결정 이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했다. 이노그리드는 신고서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한을 3~5년으로 연장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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