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저트39’에 과징금 1.2억원…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려

  • 뉴스1
  • 입력 2024년 6월 19일 14시 31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디저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이 회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