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두고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전이지만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3일 우리은행 경남 지역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100억 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 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는 다음 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기존) 부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자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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