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요 기업들이 재단을 통해 기부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해묵은 규제로 공익법인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됐으며 1994년 5%로 강화됐다. 2022년 말부터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도 새롭게 시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통해 기부와 승계 등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30여 년 전 편향적 시각을 바탕으로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며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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