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답변 |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있나 | 불가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 | 충당금 사용은 대표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알뜰장터 수익금을 충당금에 산입할 수 있나 | 장터 수익금은 집주인·세입자가 공동으로 낸 것.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 |
적립에 따른 이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 불가능. 이자도 충당금에 포함돼야 함. |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 구입에 쓸 수 있나 | 불가능. 충당금은 주요 시설 교체, 보수 등에 쓰는 돈.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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