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박차…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 4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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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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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비교우위 산업을 직접 정해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 지역이 20일 심의·의결됐다. 첫 기회발전특구에는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가 지정됐다.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날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진다. 실제로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제조업 외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특히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기회발전특구의 특징이다.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해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된 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은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이 지정됐다.

전남은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이 지정됐다.

전북은 탄소섬유, 동물용 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이 지정됐고, 대구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이 지정됐다.

대전은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을,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이 지정됐다. 부산은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뤄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이 지정됐고, 제주시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보완 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된 경북(경주, 영주)·전남(무안, 순천-원도심 시민로 구역) 등 4개 지역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서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됐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만큼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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