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 공제 최대 10억서 상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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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조정안도 의견 모아
‘최고세율 30%로 인하’엔 신중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현행 최대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배 넘게 오르는 동안 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에 대해선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산층도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와 5억 원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제액이 너무 낮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조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에 대해선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상속세 공제#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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