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상 43%가 10억∼20억… “아파트 한채 상속땐 세금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1일 03시 00분


작년 2만명 대상… 3년새 2배로
부동산 가격 가파르게 뛰었지만
공제한도는 27년째 10억 제자리
“중산층 세금 변질” 지적 끊이지않아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약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은 넘지만 20억 원 이하인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도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은 27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43%가 “10억∼20억 원 물려받았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사망자는 1만994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1만5760명)보다 4184명(26.5%) 늘어난 규모로, 늘어난 인원수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던 상속세 과세 대상은 매년 20% 넘게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2000∼2005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은 1000명대에 머물렀다. 2011년 처음으로 5000명대로 올라선 뒤 1만 명을 넘어서기까지도 9년이 걸렸다.

큰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건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 기준)이었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를 물려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 원이었다. 1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25.9%)인 4722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4배로 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이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미성년자 증여, 4년간 44% 늘어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4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21.0%), 금융자산(15.4%) 등의 순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 원)보다 7조 원(36.3%)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타계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의 상속세가 들어오기도 했다. 2013년(1조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세액은 10년 새 9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여세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으로 1년 전(21만5640건)보다 5만 건 넘게 줄었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2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37조7000억 원)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3637건으로, 2019년(9000건)과 비교하면 43.9%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41.6% 늘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활황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가 덩달아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세금폭탄#증여 재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