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포함 수익식품 판매” 홈플러스, 영업정지 3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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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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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물질을 포함한 수입 식품을 판매해 3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물이 혼합된 수입 식품을 판매해 최근 식품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이 혼입된 수입 식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지난 4월 적발되면서다

식약처는 서울청은 홈플러스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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