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때 8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 상반기(1∼6월) 전통시장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산된 바 있다.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도소매업, 용역업 등에서만 쓸 수 있고 그마저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살리려는 취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업종 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정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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