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가 반대 의견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충실의무가 있다. 만약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들이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은 애초부터 회사와 비례적인 수준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며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찬성 기조로 돌아서며 상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현행법 체계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개별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사들이 회사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 등 과정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주주들로부터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임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계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