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이달 장기 보험을 개정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新)담보 5종’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과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대형 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 고객을 위한 2, 3인실 입원 일당 담보도 신설해 병원 입원 과정의 보장 확대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181일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일당 등 총 3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입원 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됐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 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 일수를 합산하면 185일이다. 하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 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 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 3인실 입원 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다이렉트 착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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