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이달 4조 늘었는데 ‘대출 규제’ 돌연 두달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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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돌연 두 달 미뤘다. 급전 마련이 절실한 자영업자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가계 빚이 4조 원 넘게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연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잡기에 나섰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배치돼 금융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7∼12월)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미리 대출한도를 줄여놓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 대출 규제를 시행하되 7월과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50%, 100%씩 반영하는 2·3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dsr도입#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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